미국 시민이 되면 필리핀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대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중 국적을 허용합니다.
국적 유지 및 재취득법(Republic Act 9225)에 따라, 해외에서 귀화하는 필리핀인은 보통 필리핀 영사관에서 충성 선서를 함으로써 필리핀 국적을 유지하거나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하는 일
미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합니다. 귀화하기 위해 이전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충성 선서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미국이 귀하의 다른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적을 유지하는지는 아래에 설명된 출신국의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국적법은 바뀌며, 개인의 사례마다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화하기 전에 필리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현행 규정을 확인하고, 다른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것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이며, 2026 기준으로 최신입니다. 항상 공식 출처를 통해 확인하세요.
